펜타닐 패치 10년치를?..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처방 적발

안호균 2021. 4.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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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에 걸쳐 환자 B씨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100μg/h)를 67회에 걸쳐 655매(약 1965일분)를 처방했다.

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약 3681일분)를 처방받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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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등 40곳 적발
의원 1곳서 5년치 처방..환자가 여러곳 돌며 10년치 받기도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A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에 걸쳐 환자 B씨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100μg/h)를 67회에 걸쳐 655매(약 1965일분)를 처방했다.

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약 3681일분)를 처방받아 투약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로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의 완화를 위해 부착해 피부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1매당 3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4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사례 30곳(환자 21명 포함)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또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11곳(환자 9명 포함)과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한 3곳,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의료 현장에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사는 비약물치료(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등)를 우선 시행해야 하고 펜타닐패치를 최초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최초 처방 시 병력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 처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1899-0893)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이후 최초 1년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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