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웅 "AZ 사지마비 피해자, 억울함 없게 끝까지 지키겠다"

김명지 기자 2021. 4.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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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는 김웅 의원이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로 입원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해 "피해자 측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AZ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피해자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여부와 경과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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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여부와 경과 공식질의"

공단 "의사 진단서 필요...신청서 검토 가능"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는 김웅 의원이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로 입원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해 "피해자 측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AZ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피해자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여부와 경과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답변이 왔다.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 재질의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정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서 중간보고를 한다"고 했다.

앞서 피해를 입은 간호조무사의 남편 A 씨는 지난 5일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갔으나 직원으로부터 ‘백신 후유증으로는 산재 접수가 안 된다.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산재 신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질의했고, 공단은 '거부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공단은 A씨에게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향후 신청서를 내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산재신청에 필요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접수가 안된 것이지, 신청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또 이번 사례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묻자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산재 신청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고 답했다. 업무상 질병 여부는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결정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해당 간호조무사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며 "평소 건강했다고 하니 치료와 함께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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