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기업 상장 문턱 낮춘다".. 거래소, 기술특례 절차 간소화

안서진 기자 2021. 4. 22.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 평가에서 사전평가가 면제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기술 특례상장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 평가에서 사전평가가 면제된다./사진=뉴스1
앞으로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 평가에서 사전평가가 면제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기술 특례상장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술특례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평가결과 A &BBB 이상)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평가결과 A이상)하고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옵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한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것"이라며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 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머니S 주요뉴스]
"휘인이 이렇게 예뻤나?"… 여배우 포스 '장난 아니네'
"원나잇 자주해요?"… 고은아, 한현민에게 왜?
강하늘도 '딱딱'?… 아이유와 팔짱 거부 해명
왕종근, 출생의 비밀 고백… "삼촌이 친아버지?"
"이래서 수지, 수지하는구나"… 청초한 미모 '대박'
"좋은 기억으로"… 김강우, '서예지 논란' 심경글?
홍상수 감독 친형, 3개월째 행방묘연… 딸이 신고
복권 1·2등 동시 당첨자 "꿈에 ○○○○ 나왔다"
브레이브걸스 민영 "주식 수익률 100%"… 비결은?
함소원 '여론조작' 제보자 "실망스럽다"고 한 이유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