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특금법 등록 가상화폐거래소 없어.. 9월 폐쇄될 수도"

이남의 기자 2021. 4.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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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를 얻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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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를 얻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100여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상당수가 오는 9월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면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인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식시장 참여자처럼 정부가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투자자로 전제가 돼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이 자산을 다 보호해줄 것인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투자자로서)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분야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 투기열풍이 더 불까봐 고민이 된다”면서 현재 투기광풍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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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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