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잘못된 길", 은성수 강경발언 왜 나왔나

김성환 2021. 4. 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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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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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무위 출석해 암호화폐 논란에 쐐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하루 거래 금액 17조
정치권 "투자자 보호는?", "잘못된 투자까지 보호할 의무 없어"
"인정할 수 없는 화폐, 제도권에 안들어 왔으면"
"광풍 부는 것은 걱정 된다, 다각적으로 고민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금액이 급증하자 정치권에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와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제도권에 안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암호화폐를 규제할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밖에 없다고 질의 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암호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비유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 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면서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고 반문했다.

은 위원장은 “저희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는 데 대해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한다‘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한다”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체가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투자 광풍)으로 더 간다”고 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방관 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암호화폐가 (시장의) 제도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고민이기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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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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