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암호화폐는 가상자산..보호 대상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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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암호화폐 열풍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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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암호화폐 열풍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 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 의원장은 또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림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만든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처럼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게 불법자금이라든지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 또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특금법으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 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더 투기 열풍이 불 수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마치 손실을 금융당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말했다"며 "또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을 그림을 사고파는 것으로 비교했는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손실을 당국이 커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객관적 공시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업체들의 기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금 손실을 왜 우리가 보전하냐는 답변은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게 투자라고 전제가 되니 그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정부의 보호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난) 9월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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