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세금은 받지만 금융자산 아니고 보호할 생각 없다"

정해용 기자 입력 2021. 4. 22. 14:30 수정 2021. 5. 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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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세금은 부과할 계획이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하면 가상화폐 거래가 더 늘어나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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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세금은 부과할 계획이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200여곳의 가상화폐거래소가 9월에 모두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들과의 질의에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5일 시행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4일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요건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등록을 받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를 그림을 매매하는 것에 비유하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 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고 했다.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는 질문에 대해 그림매매에 견줘 합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는 데 대해 정부가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한다"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체가 확인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투자 광풍)으로 더 간다"고 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하면 가상화폐 거래가 더 늘어나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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