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사 "코로나로 77일 더 일했다".. 추가수당 요구

김미루 2021. 4.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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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사연맹, "노동법에 따라 일당의 25% 추가 지급해야"필리핀 교육부는 묵묵부답필리핀 교사연맹(ACT)이 코로나 19 기간 동안의 추가 근무에 대해 근무수당을 요구했다.

필리핀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주요 일간지인 인콰이어러(Inquirer)와의 인터뷰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한 달에 500페소가량의 통신비가 든다. 필리핀 교육부가 제공한 월간 통신비 수당은 300페소로 부족하기만 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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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사연맹, “노동법에 따라 일당의 25% 추가 지급해야”

필리핀 교육부는 묵묵부답


필리핀 교사연맹(ACT)이 코로나 19 기간 동안의 추가 근무에 대해 근무수당을 요구했다.


마닐라 불레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ACT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1일 출근을 시작한 이후 29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필리핀 공화국법 제11480호에 따라 의무화된 220일의 수업일수보다 77일이나 초과한다. 일부 교사들은 토요일에도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필리핀 교육부에 따르면 2020-2021학기는 2020년 10월 5일에 시작되어 오는 2021년 6월 11에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들이 원격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추고자 2021년 7월 10일로 기간을 연장했다.


ACT는 지난 4월 13일 레오노르 브이로네스(Leonor Briones) 필리핀 교육장관에게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25%의 초과수당을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필리핀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규정된 근로시간 외 초과근무 요구 시, 일당의 2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관련해 필리핀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다.


필리핀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주요 일간지인 인콰이어러(Inquirer)와의 인터뷰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한 달에 500페소가량의 통신비가 든다. 필리핀 교육부가 제공한 월간 통신비 수당은 300페소로 부족하기만 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락다운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옥수수와 야채를 파는 등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만 했다” 며 “25%의 초과근무 수당이 더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레이먼드 바실리오(Raymond Basilio) ACT사무총장은 “코로나 19가 시작된 이후, 교사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업무 이상을 해냈다. 그들은 단지 합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교사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육자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필리핀 칼리보 = 김미루 글로벌 리포터 rlaalfn1@naver.com

■ 필자 소개

전 여행기자

필리핀 현지 사립학교 한국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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