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청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용산구에 통보

박경훈 기자 2021. 4.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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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내 재개발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성장현(사진) 용산구청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용산구에 통보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성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성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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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결정의 후속 조치
[서울경제]

서울시가 관내 재개발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성장현(사진) 용산구청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용산구에 통보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성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성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재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해당 구역에 속한 주택을 사들인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에 서울시는 권익위의 통보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14일 용산구에 통보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검토 결과 권익위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결정 내용대로 조치할 것을 용산구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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