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판결, 한일관계 개선 첫 단추라지만..日 배상 멀어졌다
"한일관계 개선 당장 어려워..배상만 늦어질 듯"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 부담을 '사실상' 덜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21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각하'했다.
올 초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맡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이 엇갈린 주된 이유는 '국가면제'(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첫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즉 위안부 강제연행과 그에 따른 피해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두 번째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위안부 사건의 경우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며 "현 국제관습법과 달리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판결 선고 및 그 이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내심 반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면서도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권면제에 대한 일본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면서도 "판결 내용을 입수해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기에 개별적 논평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들은 "이전 판결이 이상한 판결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극히 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우리 정부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1월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현 정부 들어 사실상 '파기'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일 위안부합의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벌였고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설립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을 아예 없애버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한일 위안부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올 1월 우리 사법부로부터 위인부 피해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도 일본 정부는 2015년 위안부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항의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이번 두 번째 판결로 "어쨌든 우리 정부가 대일 외교에서 다소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강제징용·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간 쌓인 갈등 사안이 많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한일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판결이 뒤집히게 되며 위안부 배상은 빨라도 2~3년 이후에 결정될 수 있을 듯하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일본에 법적인 책임을 다시 물을 순 있겠지만, 국가면제가 인정된 상황 속 국내 일본자산의 현금화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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