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니콘 기업 상장 문턱 낮춘다..기술특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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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높은 우수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평가결과 A&BBB 이상)를 받아야 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기업은 기술 평가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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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조 원 이상 기업에 기술 평가 생략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높은 우수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평가결과 A&BBB 이상)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을 감안한 취지다.
이에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기업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평가결과 A 이상)로 간소화한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기업은 기술 평가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 심사를 받는다. 외부 전문가회의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사 회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분석결과 등에 기초해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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