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왕진진, 사기·횡령·낸시랭 폭행 혐의 징역 6년 선고

김소연 2021. 4.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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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45)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40)에 징역 6년 형이 선고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횡령, 사기, 상해, 강요, 특수폭행,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진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처인 낸시랭과 관련된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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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전처 낸시랭. 사진| 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45)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40)에 징역 6년 형이 선고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횡령, 사기, 상해, 강요, 특수폭행,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진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왕진진은 지난 2015년 김 모 교수의 소유 도자기 300여점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이 도자기를 문 모 교수에게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다른 고소인 서 모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도 있다. 전처인 낸시랭과 관련된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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