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발 올려 압박" 대전 경찰, 21개월 여아 학대 치사혐의 어린이집 원장 영장 재신청 방침

김창희 기자 2021. 4.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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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21개월 된 여자아이 원생을 재우려고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현재 진행 중인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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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21개월 된 여자아이 원생을 재우려고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현재 진행 중인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달 초 신청했던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혐의 소명이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사망 경위와 현장에서 파악한 수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피해 아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몸 위에 올려 수분간 압박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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