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안락사법 11월 발효.."희망자 1년에 1천 명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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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보건부는 오는 11월 초 안락사법이 발효되면 1년에 1천여 명의 환자들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건부 당국자가 22일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보건부 의료 서비스 책임자 앤드루 코널리는 1년에 1천100명 정도가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인력 등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이 실제로 안락사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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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보건부는 오는 11월 초 안락사법이 발효되면 1년에 1천여 명의 환자들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건부 당국자가 22일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보건부 의료 서비스 책임자 앤드루 코널리는 1년에 1천100명 정도가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인력 등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이 실제로 안락사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생명 종식 선택 법'이라고 불리는 안락사법안은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서 통과됐으나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1년 뒤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오는 11월 7일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코널리는 '조력자살'이라고도 불리는 안락사 수요가 많지만, 안락사 의료 서비스 참여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워낙 많고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제도의 여건 때문에 수요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건부가 전국 2천여 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단 10%만이 안락사 서비스에 '틀림없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20%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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