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첫 공판서도 "낳은 적 없다"

우성덕 2021. 4.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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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은 여전히 부인
사체은닉 유기 혐의만 인정
친모, 변호인 입장 밝힐 땐 한숨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리자 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아동학대 범죄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되다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석씨 변호인은 이날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석씨는 숨진 여아의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10여분간 진행됐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난 석씨는 출산과 관련해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는 동안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시종일관 고개를 든 채 검사와 재판부를 번갈아 쳐다보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석씨 남편과 큰딸 등 가족이 있었고 석씨는 퇴장하면서 이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앞서 석씨는 재판장에 들어가기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 정문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이 이른 아침부터 '법정 최고형'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천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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