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첫 공판서도 "낳은 적 없다"
사체은닉 유기 혐의만 인정
친모, 변호인 입장 밝힐 땐 한숨
석씨 변호인은 이날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석씨는 숨진 여아의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10여분간 진행됐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난 석씨는 출산과 관련해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는 동안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시종일관 고개를 든 채 검사와 재판부를 번갈아 쳐다보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석씨 남편과 큰딸 등 가족이 있었고 석씨는 퇴장하면서 이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앞서 석씨는 재판장에 들어가기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 정문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이 이른 아침부터 '법정 최고형'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천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기성용, 광주 땅 수십억대 매입…농지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 GTX-D 강남까지 안간다…결국 김포~부천만 연결
- 처음 만난 여성 사흘 모텔감금 성폭행 인면수심 20대 체포
- "기도비 줬는데 왜 안 만나줘" 포교여성 살해한 남성 징역 25년 확정
- 코로나19 신규확진 735명…이틀 연속 700명대 [종합]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고객 잃었다, 팬데믹 때문에? ‘컬트 브랜드’ 슈프림 배워라
- “결혼 전제로 열애”…에일리 연인은 ‘솔로지옥’ 최시훈이었다[공식입장]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