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뜨는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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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 재건축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향후 시장 불안이 야기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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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압구정·목동 재건축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향후 시장 불안이 야기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벌써 이번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에 호재로 작용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강남권에서는 비규제지역인 반포, 도곡, 잠원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4.22/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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