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알바 의혹' 이투스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1심선 무죄

이종현 기자 2021. 4.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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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방을 위해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스타강사 백모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비방댓글 게시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투스 소속의 스타강사인 백모씨 형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정씨의 지시로 댓글작업을 수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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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강사 우형철(예명 삽자루)씨가 본인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투스교육의 댓글알바에 동원됐다는 포털사이트 계정명단을 펼쳐 보이고 있다.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방을 위해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스타강사 백모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1일 김 대표를 비롯해 댓글알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김 대표와 정모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비방댓글 게시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투스 소속의 스타강사인 백모씨 형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정씨의 지시로 댓글작업을 수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형중 대표는 댓글 작업을 보고받은 바 있다"며 "피고인들이 거액을 들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댓글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단순한 결재 업무 등을 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댓글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본부장 변호인도 "이투스 소속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악플 등의 공격을 받았다"며 "관리자였던 정씨가 그것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스타강사인 백모씨 형제는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생 백씨는 "형에 대한 각종 악플들이 달리면서 형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걸 지켜보던 동생으로서 마음이 아파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홍보를 부탁한 적도, 경쟁강사를 비방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형 백씨는 "지난 3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심신이 지쳐 교단에서도 물러났다"며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다시는 학생들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정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백씨 형제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투스의 의뢰로 댓글 작업을 실행한 바이럴 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신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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