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영동군 부군수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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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 부군수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영동군에 따르면 부군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던 지난해 12월23일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6명과 점심 식사를 먹었다.
영동군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부군수를 징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다음 달 초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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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의 부군수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영동군에 따르면 부군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던 지난해 12월23일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6명과 점심 식사를 먹었다.
이 자리는 공로연수를 앞둔 한 간부 공무원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들은 점심과 저녁 술자리도 함께했다.
당시 행안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수준의 거리두기 이행을 요구, 규모를 불문하고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부군수를 징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다음 달 초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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