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비규제지역 1순위 청약 마감률 7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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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비규제지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최근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어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 마 청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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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1분기 비규제지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주택규제를 적용 받는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희소성이 커진 비조정대상지역에도 청약수요의 관심이 늘고 있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접수를 받은 총 470개 주택형 가운데 153개가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12월 18일 기준)에서 공급됐다.
이 중 110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1순위 청약 마감률은 71.9%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직전분기 1순위 청약 마감률 60.4%(총 154개 주택형 중 93개가 1순위 마감)에 비해 11.5%포인트 올랐다.
올해 1분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 평균도 전국 9.2대 1, 수도권 10.9대 1, 지방 8.9대 1로, 직전분기 대비 모두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이 직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는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의 희소가치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군 전체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곳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 양평·연천군과 인천 옹진군, 강화군 등이다.
이 중 지난 1분기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된 양평군 양평역한라비발디1단지(16.3대 1)와 가평군 가평자이(11.4대 1)의 경우 2000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최근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어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 마 청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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