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태일母 이소선 등 5명 '계엄위반' 41년만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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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80년대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등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전날 이소선 여사가 1980년 12월 6일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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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80년대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등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이소선 여사 등 민주화운동가 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전후로 신군부가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기 군정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음에도 재심이 개시되지 않는 점은 정의에 어긋난다"며 청구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소선 여사가 1980년 12월 6일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했다.
이 여사는 같은 해 5월 4일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대해 연설하고, 닷새 뒤인 9일 집회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당시 군정은 이 여사가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면제했다.
이 여사 외에도 군사정권에 반대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재심도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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