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서 금품 훔치고 방화'..50대 보일러업체 직원 檢 송치

김영은 인턴기자 2021. 4.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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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보일러업체 직원이 보일러 공사를 했던 개인 주택에 숨겨진 금품 장소를 4개월 만에 다시 찾아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개인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른 혐의(절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제주시 한경면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 장판 아래서 돈과 금목걸이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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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공사 당시 금품 숨겨둔 현장 찾아 범행

일러스트=정다운.

50대 보일러업체 직원이 보일러 공사를 했던 개인 주택에 숨겨진 금품 장소를 4개월 만에 다시 찾아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개인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른 혐의(절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제주시 한경면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 장판 아래서 돈과 금목걸이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불은 크게 확산하지 않아 막대한 재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집 보일러를 수리했던 보일러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당시 장판 밑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안 A씨는 4개월 만에 다시 주택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훔쳤고, 증거를 없애려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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