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때리고 유치장 변기 부순 50대 법률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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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데 이어 유치장 변기까지 부순 50대 법률사무원이 징역형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용물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원 A씨(5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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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만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데 이어 유치장 변기까지 부순 50대 법률사무원이 징역형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용물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원 A씨(5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욕설과 함께 기사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해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이 같은 난동으로 같은 날 오후 8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음에도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유치장에 있던 변기 커버를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A씨와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당시 택시 운행거리가 10㎞ 미만이었던 점, 현재 법률사무원으로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거듭 선처를 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 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법률 업무 종사자인 만큼 합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 것이라고 본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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