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2심도 징역 10년

강현수 기자 2021. 4.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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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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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5세 안승진.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안씨와 김씨,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안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승진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승진은 2015년 4월쯤 피해자 중 한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문형욱 지시로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안승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했으며 이와 관련된 성 착취물 9200여개를 소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안승진이 n번방에서 제작·공유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해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을 자백받았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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