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꾼' 묘사 언론사·기자 상대 3억 손배소 제기

한상연 2021. 4. 22. 1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자신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해당 기사에 대해 "성실히 일해온 여성 사업가를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자신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6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동업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묘사됐다.

최씨 측은 해당 기사에 대해 "성실히 일해온 여성 사업가를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인격 모독성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미 실형까지 확정된 이들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