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위해 군사기밀 빼돌린 50대 전직 해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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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을 얻기 위해 군사 기밀을 빼돌린 50대 전직 해군 대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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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정하고 사익 취했다 보기 어려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익을 얻기 위해 군사 기밀을 빼돌린 50대 전직 해군 대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전직 해군 대령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2일 대전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방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다.
당시 연구센터는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 체계 선행연구 사업을 통해 군사3급 비밀인 선행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생산 및 납품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결과를 추후 체계 개발이나 사업 수주 등에 활용할 생각으로 주요 부분 4건을 총 4회에 걸쳐 복사, 개인 USB에 저장했다.
이후 2016년 6월 30일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2018년 10월 19일까지 파일들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려 사익을 얻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밀을 이용, 사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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