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건설현장 체불 해결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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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22일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은 하수급인(하청업체)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해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 및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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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NH투자증권은 22일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은 하수급인(하청업체)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해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 및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하청업체에서의 부실로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나 회생 절차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이렇게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 임금체불로 인한 공정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하수급인(전문건설사)이 보유한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대해 신탁계약 체결을 한 후 하수급인의 부실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기존 수급인(대형시공사)이 사용하는 자금집행프로세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하수급인의 부실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될 경우에는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 하도급 대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된다.
수급인의 경우 기존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 시스템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신탁사와 더불어 신규자금집행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생채권신탁 시스템은 건설감정절차를 통해 하도급사와의 기성금 정산 문제 등의 해결방안으로도 도입할 수 있다.
강승완 NH투자증권 재산신탁부장은 "기존의 직접지급 시스템은 압류 및 회생 등에 취약해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가압류가 걸릴 경우 체불을 유발해 법적 다툼에 따른 공사 지연 위험이 있었다"며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활용하면 하수급인의 부실, 회생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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