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협박해 택시 빼앗고 불까지 지른 30대 강도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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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협박해 택시를 빼앗은 뒤 불까지 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충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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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기사를 협박해 택시를 빼앗은 뒤 불까지 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충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자 기사의 목덜미를 잡으며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고 기사를 거듭 위협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10여 분 간 운행하다 인근 도로에 택시를 세운 A씨는 택시에 있던 현금 66만원을 훔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택시에 불까지 질렀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이 직후 다른 택시를 잡아 타 도착한 제주국제공항에서도 기사가 영수증 처리하는 틈을 타 현금 2만원을 들고 달아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뛰어든 한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며 "특히 재산상 피해와 함께 자칫 무고한 생명에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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