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투자자보호 대상 될 수 없어"

정옥주 2021. 4. 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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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는 화폐 아냐..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하나"
"특금법 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없다..9월 전부 폐쇄될 수도"
"공식화 또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투기열풍 더 심해질 수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홍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암호화폐 투기열풍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가상화폐를 은행 예치금처럼 활용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 누적 예치금액이 확인된 게 7000억원에 육박한데 만약 연이자 90%를 약속했는데 운용사가 가상자산을 운용하면서 손실 발생하면 투자자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깜깜이로 운용된다면 이를 규정할 근거가 없어서 라임 이나 또는 옵티머스 판드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조짐을 보인 지 오래인데 정부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나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러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내년부터 가상 화폐로 투자수익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방치되고 있 는데 납세의 의무만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할 때 양도차액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마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법을 만든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게 불법자금이라든지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 또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특금법으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결국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데 투자자들은 제도 보호망 밖에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당국에서는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로 아예 인정도 안 하고, 따라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 을 근본적으로 우리 금융위나 당국에서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도 "투자자 보호 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더 투기열풍이 불 수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마치 손실을 금융당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말했다"며 "또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을 그림을 사고파는 것으로 비교했는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ICO(가상화폐공개)를 금지한 이후 해외에 나가서 ICO를 하고 있고 ICO 코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때에 따라서는 주식시장보다도 몇 배 거래가 되고 있고 20대, 30대 젊은층들이 모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투기적 요소도 있겠지만 투자와 투기의 구분도 모호하다"며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손실을 당국이 커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객관적 공시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업체 들의 기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금 손실을 왜 우리가 보전하냐는 답변은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상대매매인 그림과 비교하는 것은 더 말이 안된다"며 "그림은 매도자와 매수자 소수가 모여서 하는 것이고, 코인 거래는 불특정 다수가 경쟁매매를 하는 것인데 이를 혼돈해서 비교하는 것은 금융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보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게 투자라고 전제가 되니 그 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정부의 보호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공시하고 누가 해주겠느냐. (거래대금)17조원에 대한 실체도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 하거나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는것은 말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특금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 시행일인)9월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금융위에서는 이것을 그냥 위험하다, 우리는 금지했다, 나몰라라 이런 인식이 잘못 됐다는 것"이라며 "현재 발표되고 있는 거래대금이 진짜 거래대금인지 이중, 삼중으로 계산돼 마치 시장에 활성화된 것처럼 왜곡하는 건지 그 자체를 금융위원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심각한 것이다. 코인에 대해 투자자에게 제대로 팩트를 전달 해 주는 역할을 금융위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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