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베트남·국내서 '탄소배출권' 확보 잰걸음

조성신 2021. 4. 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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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사업 2건 등록
연간 200만t 탄소배출권 확보 가능
SK건설 국내 현장 사무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사진 = SK건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나선 SK건설이 탄소배출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건설은 베트남과 국내에서 각각 재생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사업(PoA, Program of Activity)을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사업이다.

먼저 민간 건설사 최초로 지난 9일 베트남에서 추진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UNFCCC의 '프로그램 CDM 사업'으로 등록을 마쳤다. UNFCCC의 프로그램 CDM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추진한 실적만큼 유엔(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며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확보한 배출권만큼 상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경우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는 구조다.

CDM 사업은 다수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묶어 하나의 프로그램(종합계획)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베트남 내 태양광과 풍력발전사업이 대상이다. 등록과정이 길고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등록 이후에는 프로그램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빠르게 추가등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K건설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맺은 동남아 태양광 개발사와 함께 총 2GW 이상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사업을 개발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약 200만t(약 752억원)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SK건서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달에는 국내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 사업을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사업'으로 등록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 받는 제도다.

SK건설은 지난해 현장 사무실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프로젝트 수행 중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 중이며, 향후 국내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SK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두 건의 프로그램 사업 등록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사업개발 및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탄소배출권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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