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활동 여성 토막 살해한 70대 남성,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이종현 기자 2021. 4.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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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교활동을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유기한 70대 남성에 대한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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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교활동을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유기한 70대 남성에 대한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자신의 울산 집에서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순진리교 포교 활동을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수백만원의 기도비 등을 지원했다가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 A씨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 계기 역시 돈이었다. A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준 100만원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이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에야 쇠톱 등을 이용해 사체를 토막내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중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특히 시신을 토막내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유기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25년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이유나 특별한 범죄의 동기가 없는데도 범행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꽃뱀과 같은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등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주장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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