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송사에 '자가격리 위반' 영상 제공..인권 침해"

정혜민 기자 2021. 4.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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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촬영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청은 진정인 A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구청이 자신의 자택 및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기자에게 제공했고 이 영상이 뉴스로 보도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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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받지 않고 제공..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촬영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청은 진정인 A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구청이 자신의 자택 및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기자에게 제공했고 이 영상이 뉴스로 보도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인인 구청 홍보담당 B씨는 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방송사에 모자이크 처리를 조건으로 해당 영상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B씨가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으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라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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