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동의없이 방송사에 영상 건넨 구청, 인권침해"

박기주 2021. 4. 22.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자택 영상, 동의없이 방송사에 제공
"정보주체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한 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한 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구청이 자신의 자택 및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했고, 이 영상이 뉴스에 보도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출입기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을 요구했는데, 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모자이크 처리 등을 조건으로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으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한 영상 제공 과정에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보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주체인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