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 100만원에 포교여성 살해·토막..징역 25년 확정

박민기 2021. 4.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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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감을 가졌던 여성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자 홧김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상고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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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
1심 "범행수법 잔혹해"..징역 25년 선고
2심, 양측의 항소 기각..대법,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평소 호감을 가졌던 여성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자 홧김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상고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한 종교의 포교 활동을 하는 50대 여성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된 A씨는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호감을 얻으려고 했지만 B씨의 반응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자 점점 집착하게 됐다.

그러던 중 같은해 12월19일 A씨는 자신의 집에 온 B씨가 "기도를 하러 가야 한다"며 경비 200만원을 요구하자 근처 은행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뒤 B씨에게 전해줬다.

그러나 B씨가 "왜 100만원밖에 안 주느냐. 나머지 100만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라도 달라"고 하자 격분한 A씨는 몸싸움을 벌였고 B씨의 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B씨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기로 마음 먹은 A씨는 다음 날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사체를 7개 부위로 절단하고 이들을 종이박스에 담아 재개발이 예정돼 비어 있는 인근 주택 1층에 버렸다.

1심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한 참혹한 범죄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앓고 있던 뇌경색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해 두부에 총상을 입었고 2000년에는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을 진단받아 2010년까지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의 '특정할 만한 정신과적 진단이 없다' 등의 의견들을 종합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등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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