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식금지' 지시했는데..단체 술자리 갔던 영동부군수 뒤늦게 적발

손지연 인턴기자 2021. 4. 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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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청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가운데 단체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부군수는 지난해 12월 23일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6명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간부 공무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다음 달 초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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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청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가운데 단체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영동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부군수를 징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러스트=박길우

해당 부군수는 지난해 12월 23일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6명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날 저녁에도 간부 공무원 5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이 하루 앞둔 날로, 다음 날인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권고됐다.

부군수 일행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루 전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비와 술값은 부군수가 업무추진비로 계산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다수의 확진자가 모임·회식 등에서 발생하니 공직사회가 거리두기를 보다 강력하게 준수해 달라"며 "불요불급한 모임·회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간부 공무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다음 달 초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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