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주인 개 봉지에 넣어 3층에서 던져 죽인 60대 체포

이소현 2021. 4. 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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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3층 건물에서 던져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 행인이 건물 위에서 무엇인가 떨어져서 보니 비닐봉지 안에 개가 있었다고 신고해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세입자인 A씨는 집주인인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물려고 하자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건물 3층 높이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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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물려고했다" 진술
경찰 "집주인과 갈등은 아냐..우발적 상황"

[이데일리 이소현 김민표 기자] 집주인의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3층 건물에서 던져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도봉경찰서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도봉구 방학동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개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 행인이 건물 위에서 무엇인가 떨어져서 보니 비닐봉지 안에 개가 있었다고 신고해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세입자인 A씨는 집주인인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물려고 하자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건물 3층 높이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 중”이라며 “피의자는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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