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도 바꿔치기도 없었다".. 구미 보람이 친모 석씨 첫 재판

이승규 기자 2021. 4.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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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
DNA상 친모 맞지만 바꿔치기 방법 여전히 미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보람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보람양 사건과 관련해 DNA 검사상 친모로 나타난 석모(48)씨의 첫 재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석씨는 보람양과 딸 김모(22)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보람양의 시신을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출산 사실 자체가 없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면서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씨가 낳은 딸과 자신의 딸(보람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바꿔치기했다”면서 “이후 (보람양의)시신이 발견되자 이를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준비했으나 두려움을 느껴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석씨 측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아기를 바꿔치기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석씨가)출산 사실 자체가 없는만큼 미성년자를 납치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석씨가 수사당국에 견지했던 입장과 같다는 것이다.

검찰 역시 바꿔치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석씨가 보람양의 친모라는 사실은 DNA 검사로 확인되지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보람양과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 했는지를 밝히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정확한 방법을 특정할 순 없었지만 산부인과의 모자동실 구조상 신생아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 측은 신생아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인식표가 분리돼 있었던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추후 증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석씨는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 김모(60)씨와 첫째딸 김씨(구속된 김씨의 언니)가 참석했다. 이들은 재판 직후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별다른 대답 없이 귀가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김천지원 정문에서 보람양을 추도하는 제삿상을 차리고 “보람이를 방치한 김씨와 친엄마로 밝혀진 석씨의 법정 최고형을 바랍니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석씨 모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석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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