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내달 11일부터 과태료 상향

송애진 기자 2021. 4. 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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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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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내홍보물 배부, SNS 홍보 강화
©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홍보물 배부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과태료 인상에 대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대전시에는 총 476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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