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전동킥보드法 조령모개

기자 2021. 4. 22.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고 한다.

국회가 불과 5개월 사이에 정반대로 법 개정과 재개정을 한 탓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가 풀렸다가 다시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소형 오토바이처럼 취급하던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수준 비슷하게 규제를 풀어 그해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희수 논설위원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고 한다. 국회가 불과 5개월 사이에 정반대로 법 개정과 재개정을 한 탓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가 풀렸다가 다시 강화되기 때문이다.

처음 법 개정이 잘못이었다. 국회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소형 오토바이처럼 취급하던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수준 비슷하게 규제를 풀어 그해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중고생 등 10대와 20대 중심으로 사고가 급증했다. 사실 킥보드가 시속 25㎞면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데, 아이들이 면허 없이 헬멧도 안 쓰고 타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당연히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개정법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던 2020년 5월 19일 전혜숙 당시 위원장의 대안 입법으로 이뤄졌다. 21대 국회 들어 행안위 위원장 역시 같은 당 의원이었다. 행안위는 시행 한 달만인 올 1월 12일 법을 재개정해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게 원위치시켜 내달 13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엉터리 입법으로 국민은 큰 비용을 치르게 됐다. 전동 킥보드는 중고품도 몇십만 원이다. 공유 킥보드도 많지만, 중고생 자녀의 성화에 자비로 구입했던 가정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규제가 원위치됐으니 애써 산 킥보드를 몇 년간 구석에 처박아 두게 생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면허 운전·헬멧 미착용·2인 이상 탑승 등엔 지금은 없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13세 이상∼15세 이하가 타는 것은 현재는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내달부터 규정이 다시 바뀌어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한다. 헷갈리기도 한다. 내달부터 규정 위반이 속출하며 과태료를 줄줄이 낼 판이다.

문제의 킥보드 규정 개정은 대단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었다. 국회의 입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엉터리 법이 만들어지는 이면엔 대개 석연치 않은 곡절이 있기 마련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속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이 어디 한두 개뿐이겠는가. 무능 국회에 국민만 고생한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