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만 호 사전청약..분양가 20% 싸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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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정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3만 가구의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분양가는 어느 정도가 될지, 또 청약 조건은 무엇인지 장지현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죠?
[기자]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과 가까운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의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남 교산의 경우 84㎡의 분양가는 8억~10억 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목돈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고려해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면 누가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부 소규모 부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살아도 경기나 인천 지역에 사전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또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더라도 외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 이하 이어야 하며, 자산은 3억 7,0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사전 청약 모집 공고 당시 기준으로 이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더라도 당첨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또 사전 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단지 일반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거나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사전 청약 당첨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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