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유치권 걸린 건물 매입 않도록 대책 마련한다

박승희 기자 2021. 4.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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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사놓고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잔금 지급 계획서 항목 강화와 신고 창구 마련은 시행 예정"이라며 "매입주택 계약서에는 'SH공사는 유치권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주에게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어 문제 사실을 미리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대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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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걸린 주택 100억·20억에 매입해 방치..檢 수사까지 받아
SH "잔금 전 대금지급 확인·신문고·불시검문..재발방지책 마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부. 2021.4.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사놓고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공사는 건축주가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22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2018년 12월 공공주택 용도로 각각 100억원과 20억원을 주고 사들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서대문구 남가좌동 다세대 주택은 지난해 10월까지 유치권이 걸려 있었다.

하도급 업체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짓던 중 유치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유치권이 걸린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물주가 들어오더라도 전세나 임대를 낼 권리가 없어, SH공사는 2년이 넘도록 주택을 방치했다.

SH공사는 매입 당시엔 유치권 여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유치권 행사 여부는 등기에 나오지 않아 공사 현장에 걸린 현수막이나 푯말을 보고 파악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나갈 때마다 전부 치워져있어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H공사가 조기에 유치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공공주택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제는 검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검찰은 공사가 유치권 문제를 알면서도 주택을 샀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이에 SH공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유치권 행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건축주의 대금 지연이 주 원인으로, 대금 문제를 미리 잡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잔금 지급 계획서' 내 관련 항목을 강화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지난해부터 이 계획서를 지급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마지막 단계인 잔금 지급 전에 건축주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문제없이 마쳤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받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신문고'도 만들기로 했다. SH공사 콜센터에 불법 하도급 관련 메뉴를 새로 만들고 민원을 접수하겠단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매입주택부 담당 직원에게 곧바로 전달된다. 아울러 건축주 측이 고의로 유치권 행사 여부를 숨길 수 없도록 전 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잔금 지급 계획서 항목 강화와 신고 창구 마련은 시행 예정"이라며 "매입주택 계약서에는 'SH공사는 유치권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주에게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어 문제 사실을 미리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대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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