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적 없다"는 구미 3세 친모, '사체은닉 혐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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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48)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사체은닉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석씨의 변호인은 "석씨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사체 은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사망 당시 3세)과 친딸 김모(22)씨가 낳은 딸(행방 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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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48)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사체은닉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사망 당시 3세)과 친딸 김모(22)씨가 낳은 딸(행방 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8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아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의복을 입은 채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딸 등이 참석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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