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대안학교 운영 제주 유스호스텔 3곳 행정처분

제주CBS 이인 기자 2021. 4.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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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기숙형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숙형 대안학교를 운영한 제주지역 3개 유스호스텔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한 3개 유스호스텔의 시설종사자와 대안학교 학생 23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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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유스호스텔서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안돼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30일까지 퇴실 조치하라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전국적으로 기숙형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숙형 대안학교를 운영한 제주지역 3개 유스호스텔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입소자에 대해서는 퇴실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해당 유스호스텔 3곳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오는 30일까지 퇴실 조치하라고 안내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1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유스호스텔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청소년활동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성가족부에 질의했고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도는 또다른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곳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벌였지만 유사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한 3개 유스호스텔의 시설종사자와 대안학교 학생 23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스호스텔 내 일부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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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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