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대안학교 운영 제주 유스호스텔 3곳 행정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적으로 기숙형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숙형 대안학교를 운영한 제주지역 3개 유스호스텔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한 3개 유스호스텔의 시설종사자와 대안학교 학생 23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30일까지 퇴실 조치하라
제주도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해당 유스호스텔 3곳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오는 30일까지 퇴실 조치하라고 안내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1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유스호스텔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청소년활동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성가족부에 질의했고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도는 또다른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곳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벌였지만 유사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한 3개 유스호스텔의 시설종사자와 대안학교 학생 23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스호스텔 내 일부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백서 대리운전 승용차 주차 중 추락…2명 사망·1명 부상
- 현충원 참배 중 '故박원순 피해자' 언급한 윤호중
- '사전청약' 일반공급은 8%…지자체 반대, LH 후유증 첩첩산중
- 박준영 변호사 왜 '김학의 자료' 모두 공개했나
- [단독]'만취사고 잠적' 中동포…비자 연장하려다 덜미
- 하동 20대 공무원 AZ 맞고 팔다리 마비…뇌출혈로 수술
-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피해자에게도 과실"…유족들 '분노'
- 韓 코로나 백신 접종률, OECD 하위권 "버틸 수 밖에…"
- 韓 위안부 배상 '각하'에…日 압박수위 높이나
- '개 코로나' 백신을 사람에 투여한 '황당' 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