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CEO 제재심 돌입..진옥동 행장 '운명의 날'

이효정 2021. 4. 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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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시작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사전 통보된대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재개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받은대로 중징계가 유지되면 향후 차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도전에 부담이 되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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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CI펀드 배상안 수용에도 소보처 관계자는 출석 안해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시작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사전 통보된대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이번에 징계가 경감된다면 경징계로 낮춰져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재개했다.

통상적으로 오후에 시작하던 제재심은 이날 오전부터 재개됐다. 소명 등으로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을 감안해 이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일찌감치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신한은행 CEO 제재심 22일 오전 재개…진옥동 행장 징계 경감될까

제재심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한 신한금융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관건은 역시 진 행장의 징계 수위다. 이번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받은대로 중징계가 유지되면 향후 차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도전에 부담이 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신한은행은 진 행장의 징계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의 징계 수위가 한단계라도 경감되면 경징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이를 감안한 듯 라임펀드 투자자 구제 노력도 하고 있다.

전날 신한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전격 수용하며 피해 구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라임CI펀드의 분쟁조정안은 기본 손해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투자자별로 원금의 40~80%(법인 30~80%)을 돌려받도록 자율조정하라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을 보이면 징계 수위가 경감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 신한은행 vs 우리은행 CEO 제재심 같은 듯 달라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우리은행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측면도 있다.

우리은행은 제재심 전에 이미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특히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에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선제적 노력을 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소보처가 (제재심에) 와서 의견을 밝힌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제 막 조정안을 수용한 상태라 조정 신청인인 투자자가 이를 수용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분조위의 조정안은 신청인(투자자)과 신한은행 양측 모두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조정안 수용 등으로 피해 구제 노력의 제스처를 보였음에도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소보처가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보처에서 참고인으로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라며 "최근 신한은행의 조정안 수용 등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분조위의 결정과 조정안 등에 대해서는 진행 경과에 대해서만 (제재심에) 의견을 보냈다"며 "조정안은 합의 권고라 신청인(투자자)쪽에서도 받아들여야 하고, 조정안의 자율 조정 등은 향후에 이뤄질 계획이라 당장 확인 가능한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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