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사망사건 부검 결과 나왔지만.."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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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정어린이집 21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집에서 숨진 A양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한 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발견 당시 외상 등은 없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에서 B씨가 A양을 학대하는 정황을 포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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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장 학대가 여아 사망에 직·간접 영향 판단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가정어린이집 21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집에서 숨진 A양 부검 결과가 나왔다.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한 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B씨의 학대가 A양의 사망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사인이나 구체적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보완 수사를 마친 후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가정어린이집에서 A양을 재운다며 몸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이날 오후 2시께 A양이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외상 등은 없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에서 B씨가 A양을 학대하는 정황을 포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또 A양을 비롯한 다른 원생 일부에게도 유사한 행위로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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