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 법률지원

김지헌 2021. 4.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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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채무를 진 소상공인에게 무상 법률지원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센터 소속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을 대리해준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할 수 있다.

변호사 보수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급하되 인지대·송달료 등 부대비용은 자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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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채무를 진 소상공인에게 무상 법률지원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센터 소속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을 대리해준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할 수 있다.

변호사 보수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급하되 인지대·송달료 등 부대비용은 자비 부담이다.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일부 부대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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