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인간의 자유 인격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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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인 안승진(25)과 김모(22)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씨와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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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인 안승진(25)과 김모(22)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씨와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오아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2016년 1월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가 유포한 성 착취물은 1048개, 소지한 성 착취물은 9100여 개에 달했다. 김씨는 안씨를 도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93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씨는 12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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