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술 취해 경찰 멱살잡고 팔 깨문 30대 결국 징역형

오미란 기자 2021. 4.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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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이미 2017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와 향정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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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화가 나 해당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깨물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미 2017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와 향정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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