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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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 시행에 맞춰 전사 임직원 대상 AML 교육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빗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자금세탁의 구체적 유형과 글로벌 기준의 AML 체계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교육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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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AML 고도화 작업 실시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 시행에 맞춰 전사 임직원 대상 AML 교육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AML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 업무체계, 절차, 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코빗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자금세탁의 구체적 유형과 글로벌 기준의 AML 체계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ACAMS, Association of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s)의 대한민국 대표를 맡고 있는 송근섭 대표가 진행했다. ACAMS는 180개국에 8만 2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AML 전문 교육기관이다.
송 대표는 코빗에서 △자금세탁 방법 △AML 제도의 유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과 국내 금융정보분석원(KOFIU) 가이드라인 비교 △가상자산사업자 향후 전망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코빗은 교육 종료 후 테스트를 실시해 기준 점수 미만 임직원에겐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AML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자금세탁방지는 최근 국내에서 발효된 개정 특금법의 핵심인만큼 관련 부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임직원 전체가 해당 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빗은 금융사기 탐지 앱 ‘피싱아이즈’ 개발사인 인피니그루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있고, 에이블컨설팅과 은행 수준의 강화된 AML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 고객 자산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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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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