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때문에 못 살겠다"..성토장된 청와대 국민청원

박상길 2021. 4.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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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7월 말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두고 시장의 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 법과 관련된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계약 기간 재연장하려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계약 만료 후나 계약 만료 전 전세금을 빼서 나가야 하는 사람에게도 전세금 인상분 적정 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호소했다.

임대차법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최근 법원 판결로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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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작년 7월 말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두고 시장의 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 법과 관련된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집주인 입장에서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세입자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월세를 전세로 계약해주고 보증금도 시세의 30%로 낮춰준 결과 재계약 시점에 손해가 50%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법의 모범 사례로 꼽았던 독일에서 월세상한제가 14개월 만에 폐지된 점을 들며 임대차법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세 재계약하는 세입자에만 유리하다며 전세 계약 만료 전후로 집을 비우는 세입자를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청원 글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계약 기간 재연장하려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계약 만료 후나 계약 만료 전 전세금을 빼서 나가야 하는 사람에게도 전세금 인상분 적정 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호소했다.

임대차법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최근 법원 판결로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법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세입자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지난 13일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구두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인데, 법원은 집주인과 세입자간 대화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임대차법 관련 첫 판결에서도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인데, 법원은 새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주택 임대차 법이 너무 세입자 쪽에 편향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면접하듯이 까다롭게 대하게 되면 임대차 시장에는 더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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