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품목 '귀리'..폐업 지원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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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으로 귀리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23일부터 2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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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최종 확정 후 지급신청 받아 대상자 결정"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으로 귀리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23일부터 2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가격이 대폭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FTA 이행으로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는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15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했다.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올해는 귀리 단일 품목이 지급 기준에 해당했다. 귀리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100%로 확인됐다.
FTA 이행으로 재배나 사육 기간이 길어 수익을 얻기 힘들고, 폐업을 해도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에 지원되는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은 이번에는 선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월중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불금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하면 농업인 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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